김종민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재정법 및 예산전용 허용범위에 세세항 추가
국가재정법 및 예산전용 허용범위에 세세항 추가
국가재정법에 현실에 맞게 세세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예산안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의 품목별 예산제도(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와 행정부의 프로그램 예산제도(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가 혼용되고 있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세부사업에 해당하는 세세항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나 국가재정법 상 근거가 없으며, 세세항 간의 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예산을 심사하면서 관(부문)-항(프로그램)이 있는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비롯, 세항(단위사업)-세세항(세부사업)이 있는 ‘예산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부처의 사업들을 검토·심사하고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은 국가재정법에 세세항을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예산 전용의 허용범위에 세세항을 추가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재정법을 예산안 편성 및 심의과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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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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