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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300억원대 불법 환치기 네팔인 일당 적발
서울세관, 300억원대 불법 환치기 네팔인 일당 적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0.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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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인 한국 유학생 가담, 4년간 한국·네팔 간 불법 송금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이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한국과 네팔 간 302억원을 불법으로 송금·수령(속칭 환치기)한 네팔인 2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범인 A씨(남, 36세)는 본인 및 타인 명의로 6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네팔인 근로자들로부터 본국으로 송금할 자금 151억원을 2012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4년간 8632회에 걸쳐 입금 받아 네팔에서 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계좌이체 하거나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했다.

또 국내 대학원에 유학을 와 있는 B씨(남, 51세)는 A씨가 건네주는 현금카드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에 있는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대신 인출해 주는 역할을 했다.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은 한국에서 중고의류 등을 구매하려는 네팔인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세관은 이런 물품이 세관에 신고 되지 않고 해외로 몰래 반출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네팔 외에도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자금의 불법 이동을 원천 차단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함으로써 외환거래의 정상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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