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13 (금)
김정우 의원, 소득세 최고세율 ‘42%’ 신설…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정우 의원, 소득세 최고세율 ‘42%’ 신설…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0.21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평균 1조4000억원 세수효과 있을 것”

현행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세율 42%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분의 추가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 18.5%로, OECD 평균 24.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재정지출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할 세수부족으로 인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연속 9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42%를 적용함으로써 연평균 1조40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재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상황에서 확보해야하는 국방비 부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재정지출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할 세수부족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연속 9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구조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재정확보는 한계가 있어 추가 세수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재정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즉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적정수준의 조세를 부담해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체소득자의 0.16%에 불과한 과세표준 3억초과 대상의 초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실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평균 1조4000억원이 예상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세수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