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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법인관세체납액 8억6천만원 징수
부산본부세관, 법인관세체납액 8억6천만원 징수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0.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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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 전 과점주주 재산 보전압류 통해 조세채권 사전확보

관세청이 관세를 포탈한 법인의 과점주주 재산을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압류함으로써, 추징금액에 비해 법인 재산이 부족해 발생하는 체납을 방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3월 부산본부세관은 수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관세포탈 사건을 조사하면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단계부터 법인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예금 등 재산가액이 1억4978만원에 불과하여 체납 발생을 예상했다.

이에 세관은 해당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재산까지 조사한 결과, 10억원 상당의 재산이 파악됨에 따라 납세고지 전에 미리 재산을 압류해 관세채권을 확보했다.

부산세관은 이후 추징액을 확정해 법인에게 납세 고지했으나, 해당 법인이 추징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압류한 과점주주의 재산을 충당하여 지난 10월 초 총 8억5741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보전압류제도란 관세 확정 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재산을 미리 압류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 보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는 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가능하다.이번 사례는 납세의무자 이외에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대해 보전압류를 실시하여 체납 발생을 예방한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산 은닉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체납액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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