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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 합동회의 비상임심판관 ‘무작위’ 선발한다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비상임심판관 ‘무작위’ 선발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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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관영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심판원장이 비상임심판관 지정해 회의 투명성 저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비상임심판관을 무작위로 선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비상임심판관을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기 때문에 회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관영(사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가 조세심판관 회의의 심리를 거쳐 결정하되,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의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구성 시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구성 및 회의 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전체 비상임조세심판관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법안발의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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