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37 (금)
이영우 회계사가 짚어주는 법인세 조정·신고실무 체크포인트
이영우 회계사가 짚어주는 법인세 조정·신고실무 체크포인트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2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中企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종료
창업 中企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적용기한 연장
이 영 우

 

법인세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이영우 공인회계사가 2017년 법인 결산 및 신고를 앞두고 핵심 이슈를 짚어냈다. 신설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등 개정세법 내용부터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까지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할 포인트를 추려, 정리했다. /편집자 주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

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조정

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종료

3.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5. 소기업 판단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

6.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세액공제 적용시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명확화

8.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재조정

9.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공제대상 조정

11.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연장

12.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1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4.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15.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6.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기업 확대

17.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적용 종료

18.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

19.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보완

20.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적용 종료

21.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22.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

23.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24.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5.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6.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7.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28. 사업전환 중소기업·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29.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이연 적용기한 연장

30.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31.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32. 지주회사 설립 후 주식 처분시 추징 예외사유 신설

3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4.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35.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6.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7.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8.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9.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

40.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4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4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3.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

4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정비

45.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46.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4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48.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49.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50.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51. 기업의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52.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53.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54.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55.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56.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세특례 신설

57.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58. 제주개발 관련 입주기업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59.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60.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등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61.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62.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시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6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제13560호(2015.12.15. 개정)

∙ 대통령령:제26959호(2016.2.5. 개정)

∙ 기획재정부령:제539호(2016.2.25. 개정)

 

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조정(조특법 §5)

(1)개정취지

∙ 중소기업 투자 촉진

※신규상장 중소·중견기업 우대공제율은 기업간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용기한 종료

(2)개정내용

 

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5의 2)

(1)개정취지

∙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

(2)개정내용

 

3.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조특령 §2)

(1)개정취지

∙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2)개정내용

 

(3)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창업·지정·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조특법 §7)

(1)개정취지

∙ 안전 관련 중소기업 지원 확대

(2)개정내용

 

(3)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소기업 판단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조특령 §6)

(1) 개정취지

∙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기업 기준을 개선

(2) 개정 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6.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7의 4, 조특령 §6의 4)

(1) 개정취지

∙ 원·하청간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 유도

(2) 개정 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세액공제 적용시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7의 2)

(1) 개정취지

∙ 창업기업 지원

(2) 개정 내용

 

8.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재조정(조특령 별표 7·8)

(1) 개정취지

∙ 신성장동력 R&D 지원 실효성 제고

(2) 개정 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9.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1) 개정취지

∙ 핵심 분야 R&D 지속 지원

(2) 개정 내용

 

1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공제대상 조정(조특령 별표 6)

(1) 개정취지

∙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2) 개정 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필자주) 20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관리직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11.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 2)

(1) 개정취지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 지원

(2) 개정 내용

 

12.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25의 2)

(1) 개정취지

∙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합리화

(2) 개정 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R&D설비) 201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에너지절약시설) 2016.1.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2016.1.1. 현재 투자 진행 중인 경우 2016.

12.31.까지 종전 공제율 적용

 

1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1) 개정취지

∙ 핵심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

(2) 개정 내용

 

14.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 2)

(1) 개정취지

∙ 연구개발특구 조성 지원

(2) 개정 내용

 

15.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 3·§12의 4)

(1) 개정취지

∙ 기업인수형 기술이전 촉진

(2) 개정 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6.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기업 확대(조특령 §11의 3·§11의 4)

(1) 개정취지

∙ 기술혁신형 M&A 지원 확대

(2) 개정 내용

 

(정리)이승구 기자
(정리)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