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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실무<51>
소득세 실무<51>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30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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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근로소득자료는 수보 즉시
조회화면에서 합산정산 재확인 해야”

사업·근로·이자·배당·퇴직·연금·양도·기타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걷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소득의 요건, 종류, 수입시기와 공제, 비과세, 감면 부분을 모두 꼼꼼히 따지는 등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세도 사안에 따라 쟁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에 아는 만큼 성실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편집자 주

 

제2절 소득세 과세자료별 처리요령 <계속>

 

2)복수근로소득자료

□출력내용

○1명의 납세자에게 2이상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있는 경우(종된 근무지로 포함된 경우 제외) 총급여를 합산한 후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큰 공제금액 적용)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재적용하여 추정세액 40만원 이상 즉시자료로 출력

○복수근로소득자료상 43번란의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를 합산한 후 총급여에 따라 재계산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표시됨.

※각 지급조서상 소득금액의 단순합과 다름에 유의

□자료처리요령

○합산 정산여부 재확인

-복수근로소득자료는 수보 즉시 근로소득자료 기본사항 조회화면(OBAA)에서 합산정산여부 재확인

○소득금액 재산정

-소득자료 발생내용의 근로소득금액은 각각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므로 전체 근로소득금액 총급여를 합산하여 재정산

○소득공제 재산정

-의료비, 혼인·이사·장례비용 및 신용카드소득공제 항목은 총급여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재산정

※기부금공제도 소득금액 변경에 따라 한도액 등 재산정

○근로소득세액공제 재산정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도 변동되므로 세액계산시 근로소득세액공제 재산정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공제 유의

-합산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복수근로소득자는 무신고자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때에는 원천징수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가산세를 계산함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각각의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을 의미함에 특히 유의

○복수근로소득자료는 대표적인 민원 발생 자료이므로 가산세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되, 고지전에 납세자에게 충분한 설명 실시

-근로소득공제 중복 등에 의해 세금이 과소납부됨을 친절히 설명하고,

-각종 공제항목에 대한 누락여부를 적극 확인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민원발생 최소화

○납세자가 근로사실을 부인하거나 자료내용의 오류를 주장하는 경우

-자료발생처 등에 사실관계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정 또는 과세자료 통보

※근로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복수근로 및 근무사실 부인자료(1190)로 통보

 

다. 소득합산표 처리시 유의사항

□외국인합산표

○외국인에 대한 합산표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출력하였으며, ‘09귀속 소득합산표’제목 아래 ‘외국인’표시

-‘외국인 소득세관리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외국인 소득세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

□공동사업자 합산표 처리

○‘05귀속부터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별과세하되, 조세회피목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합산과세

○따라서,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합산과세에 해당하는 사유 이외에는 주된 소득자는 경정감하고, 주된 소득자 외의 공동사업자는 무신고에 따른 경정결정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주민등록번호 변경자료의 처리

○주민등록번호 변경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 상단에 신고서 및 소득 발생자료상의 주민등록번호로 표기하고, 하단에 변경된(변경이력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부기

○TIS(웹)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조회(LI19)’화면을 통하여 동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내역을 파악한 후,

-각 주민등록번호로 존재하는 다른 소득합산표 및 기타 과세자료를 확인하여 종합과세 누락이 없도록 주의

□과세자료 통·수보

○소득합산Ⅲ표는 당초 자료 DB에 없으므로 반드시 원시자료 확인하여 자료 구분 입력 후 통보

○주소지 이전 등으로 소득합산Ⅰ표를 타서 통보하는 경우 신고서 수동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수동신고서는 첨부하여 통보

 

5. 이중근로 및 근로사실 부인자료

□자료내용

소득세 과세기간 중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복하여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를 받게 됨(합산표 출력)

□처리요령

○근무사실 있는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합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BAHG) 기합산하여 연말정산한 경우는 활용처리

-최종 근무지에서 합산하지 않은 경우는 경정

○근무사실 없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서에서 통보된 자료

∙ 실제 근로한 사실 없음이 인정된 자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기장신고시 소득에서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세 경정(추계신고시 활용)

∙ 근로사실부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실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서 등 관련 증빙과 함께 해당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이송, 근로자의 소득세 경정

○우리 서 관할 납세자의 근로사실 부인시

∙ 자료 파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법인, 소득)로 이송(폐업한 업체는 주소지 통보)

 

6.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자료내용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래처별로 전산대사하여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혐의자를 일람표로 출력

-거래처별 일정금액 이상의 불부합자료는 불부합명세서로 출력

○출력자료에 대하여 입력오류·실거래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금액 결정(경정) 및 보고불성실가산세 등 부과

-결정(경정)된 수입금액은 소득세 신고안내 자료를 활용

□자료출력 기준

○종사직원 업무량 축소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세실익이 적은 자료는 출력제외하고 누적관리(누적자료)

 

○소득과세에서 전산자료 출력·처리하되 자료상과의 거래금액 1억원 이상인 자료는 조사과에서 출력·처리

 

□출력자료 일반적인 처리절차

○이중입력·입력누락 등 입력오류 여부 지체 확인·처리

-미제출 등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소명안내·처리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

 

①입력오류 등 재확인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 내용에 대한 소명안내 전에 이중입력·입력누락 등 입력오류 여부를 확인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계산서합계표가 입력누락 되었는지 반드시 재확인(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합계표 제출

②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발송 등

-입력오류 등을 확인한 후 미제출 등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소명안내문’을 발송

③안내결과 납세자가 거래 부인하는 경우

-‘계산서합계표 거래부인자료 조회명세서’에 의해 거래 상대방 세무서로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

-조회명세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접수 즉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회관서로 회보

-회보결과에 따라 ‘계산서불부합자료 소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로 통보

④현지확인

-납세자의 소명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소명요구 불응시에는 자료의 성격·금액 등을 감안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3조 제4항에 의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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