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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93>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93>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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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익 자산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금에 대한 처리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금으로 인정, 세무처리 해야”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5절 기타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계속>

 

1. 무수익자산 및 업무무관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무수익자산(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이라는 설이 있음)이라 함은 기업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대금에 대한 처리는 매입대금을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금으로 보아 대여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3두13267, 2006.1.13.; 서울고등법원 97구35438, 1998.6.23.).

따라서 무수익자산과 업무무관자산에 대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자 한다.

☞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자산, 채무자가 이자지급을 하지 않는 대출을 지칭하기 위해 흔히 사용됨. 기업들은 이들 자산 또는 배당을 못받는 주식을 의미하기도 함.

 

가. 부가가치세법:특수관계 여부 상관없음

[1] 업무무관자산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련없이 매입세액 불공제함

1 업무무관자산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무수익자산의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지출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며(부법 §17 ②), 유지관리비용 등 보유시에 지출되는 비용도 또한 동일하다.

 

2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50조 규정에 의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 3항,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은 경우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서삼 46015-11247, 2003.8.4.;부가 46015-2030, 1994.10.7.;부령 §60 ③).

*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그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사로부터 노말 파라핀 제조공장을 취득하였다가 원고회사의 설립 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우회취득)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소정의 무수익자산 또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적법함(부산고등법원 95구5400, 1996.8.16.).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779, 2005.6. 4.; 제도 46012-10624, 2001.4.17.).

*골프연습장에 전시된 미술품은 업무관련자산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접대비지출액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나, 비품매입비용은 사무실에 비치하여 업무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08부0726, 2008.10.20.).

*요트를 겸한 해양휴양주택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으로 주요 일간지에 광고비용을 지출한 점, 해양휴양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시승안내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요트를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움(조심 2008중0747, 2008.6.30.).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해야 할 것이나, 법인의 업무란 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규에 반하지 아니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이상 그 종류와 형태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의 관련 정도도 구체적 자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야 할 것임(국심 93부749, 1993.6.22.).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에도 불구하고 업무무관경비의 판정에 있어 업무와의 관련성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용유형에 해당하면 추가적인 업무관련 여부의 판단없이 이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경비로 인정하게 되며, 이를 확대 또는 유추해석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부분이 전체로써 ‘업무무관자산’을 정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94누1203, 1995.7.14.).

*법인의 업무라 함은(법인세법 시행규칙 §26②)

-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나. 법인세법

[1] 무수익자산 등을 매입하고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 무수익자산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이를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봄.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이를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은 매입·매각·취득 및 유지관리비용이며, 이들의 부인을 위해서는 당해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동 자산가액이 법인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익금산입·상여 등 처분하고,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특수관계인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무수익자산에 해당됨. 일반분양에 실패한 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는바, 이는 매입대금 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대금의 인정이자 상당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해야 함(대법원 98두12055, 2000.11.10.).

*부동산임대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병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대여금에 해당되고, 대여금의 대가로 인수한 병원 자신과 미수금은 무수익자산과 불량채권으로 손금불산입이며, 병원건물 매각대금은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국심 2007서3699, 2008.12.29.).

*무수익자산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함(법규과-0256, 2009.10.7.).

 

2 무수익자산 등을 매입·보유·양도시 세무처리

①매입시:매입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유보)과 동시에 익금산입(기타)하고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하여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하여 상여 등 처분하며, 또한 인정이자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 계상한다.

만일 무수익자산이 운용수익뿐 아니라 처분가치도 없는 명목상의 자산인 경우에는 익금산입하여 바로 소득귀속자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보유시:무수익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무수익자산의 취득관리로 인하여 생기는 비용은 제세공과, 수선비, 유지비, 관리비 등이며, 이들은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서 손금불산입되며, 동 무수익자산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동 비용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또한 무수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된 경우에는 금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함으로써 매입시 손금산입(△유보)한 금액에 대하여 반대의 조정을 수행한다.

③처분시:처분시에는 손금산입(△유보)된 금액의 잔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하며 양도가액과 대여금을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하면 ‘0’ 또는 그 이하이면 무수익주식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 2006누14485, 2007.3.27.).

 

[2] 무수익자산 등을 현물출자받고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 무수익자산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경우에는 이를 출자받지 않은 것으로 봄.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는 이를 출자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그 무수익자산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주식이 발행되고 당해 주주는 배당 또는 당해 주식의 양도 등을 통하여 정당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 법인의 무수익자산을 출자받은 경우 법인이 출자자에게 당해 무수익자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자본금불입액을 출자자에게 대여하고 출자자는 그 대여금을 출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2 무수익자산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매입·보유·양도시 세무처리

①매입시:현물출자받은 경우 그 무수익자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손금산입(△유보)과 동시에 대여금으로 보아 익금산입(유보)하여야 한다.

또한 인정이자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 계상한다. 만일 무수익자산이 운용수익뿐 아니라 처분가치도 없는 명목상의 자산인 경우에는 익금산입하여 바로 소득귀속자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보유시:무수익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무수익자산의 취득관리로 인하여 생기는 비용은 제세공과, 수선비, 유지비, 관리비 등이며, 이들은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서 손금불산입되며, 동 무수익자산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동 비용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③처분시:처분시에는 손금산입(△유보)된 금액의 잔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하며 양도가액과 대여금을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무수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된 경우에는 금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함으로써 매입시 손금산입(△유보)한 금액에 대하여 반대의 조정을 수행한다.

그리고 당해 재산을 양도할 때까지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당해 무수익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의 회수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대금이 대여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배당·상여 등으로 처리하고 양도대금이 대여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자산수증익 또는 잡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3] 업무무관경비로 본 예규 및 심판례

1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부동산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봄.

①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다(서이-1153, 2007.6.14.).

②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유예기간 경과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동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다(서이-1014, 2007.5.25.).

☜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서이-1403, 2006.7.27.).

☜ 유예기간 이후에 업무무관자산으로 공할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에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2, 2011.8.8.).

③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여 공장을 준공하였으나 준공일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당해 공장(부속토지 포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된다(서이-686, 2004.4.1.).

 

2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함)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임차인이 임대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며, 법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이후 해당 토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업무무관 여부 판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다(서이-48, 2006.1.6.).

 

3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철거하고 주차장 사업자에게 나대지상태로 임대하는 경우 동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등기부상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주차장 사업자에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 나대지상태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규정을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는 임대시점부터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다(서이-1762, 2005.11.4.).

*나대지상태의 주차장 이용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개별필지별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아닌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판정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음(심사법인 2001-0124, 2002.1.18.).

 

4 판매를 위해 취득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손금산입하나, 업무무관부동산인 경우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대상부동산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경비로 손금을 부인하여야 한다(서이-1695, 2005.10.21.).

 

5 부동산임대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됨.

법인이 장학단체의 설립기금을 전액출자한 당해 장학단체에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5∼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 관련 익금산입 대상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 당초의 취득목적이 임대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제공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다(서이-1731, 2005.10.31.).

 

6 퇴직한 임원에 제공한 사택임차료는 손금불산입함.

선급임차료를 제공하고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에 대해 임원이 퇴직하여 잔여임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미회수임차료 기간경과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다(서이-2194, 2004.10.29.).

 

7 사업과 관련없이 인수한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손금불산입함.

법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채무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서이-1177, 2004.6.10.).

 

8 근로고용계약을 하지 않은 노동조합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노동조합운영비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함.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이 46012-10539, 2003.3.18.).

 

9 주주 등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지출에 해당

①기존주주 등과의 사전협약에 따라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에 따른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부담사실이 당해 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지출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제도 46012-10907, 2001.5.3.).

②법인이 개인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여받고 그 권리를 사용하던 중 제3자로부터 특허권을 침해받아 이에 대한 소송을 함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를 동 특허권자로 하고 그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서이 46012-10083, 2001.9.3.).

③스포츠회원권의 사용이 특정인에게 전속되는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회원권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과 그 유지비 등은 이를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418, 1999.2.1.).


(정리)이승구 기자
(정리)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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