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사방법 조사장소 청와대와 협의 중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가 15일-16일 실행된다.
검찰은 일단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게되며, 조사장소는 청와대나 인근 제3의 장소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농단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의 구속기간이 20일 만료되기 때문에 하루 전인 19일쯤 최 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따라서 최 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늦어도 수요일인 16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청와대 측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순실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직접 대면하는 조사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현재로서는 부장검사급의 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청외대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조사장소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검찰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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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기자
kukse2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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