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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수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1.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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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부가, 서면-2016-부가-3353, 부가가치세과-1501, 2016.07.12.).

국세청은 최근 수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에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2, 2007.04.13 및 부가가치세과-691, 2014.08.04.)를 인용, 이같이 회신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2(2007.04.13.) 사례는 “1. 귀 질의의 경우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2. 다만,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부가가치세과-691(2014.08.04.) 사례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질의자는 원청업체(의류 브랜드사)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로서 질의자 의류부자재(안감, 심지, 지퍼, 실 등)를 국내외에서 구매하여 원청사에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대금을 수령했다.

원청사는 이 의류부자재에 원청업체가 구매한 원단을 포함하여 질의자에게 수출입 배송, 통관 의뢰하고 원청업체가 본인에게 수출입에 따른 모든 물류비용을 지급(본인이 원청업체에 수출입 대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했다.

구매 계약 약정서에 따르면 질의자가 수출입 통관, 수출입 서류의 작성 등 수출입에 대한 업무 일체를 수행하며 수출입시 발생하는 사고(운송 중 멸실, 운송 중 오염, 훼손 등)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원청업체가 투자한 베트남 임가공 공장을 이용하여 완제품 의류를 생산하고 질의자는 이를 수입통관하여 배송업무만 담당했다(임가공비 결제는 원청업체가 직접 베트남 공장에 송금, 외국환거래법상의 제3자 지급신청, 승인 방법 이용).

질의자는 원부자재를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과 수입진행(세관에 관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했다.

완제품 수입시 질의자가 세관에 수입자 겸 납세의무자로 신고하며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질의자에게 발급하고 질의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했다.

현지공장과의 거래관계는 원청업체가 작업지시, 대금송금, 현지공장 품질관리를 진행하며 모든 재화의 소유권은 원청사에 있다.

질의자의 역할은 부자재를 통합하여 원청업체에 납품하고 원부자재를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과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완제품을 수입하여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역할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질의자가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질의자에게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조사 또는 심사 시 대리 통관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원청업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시 원청사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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