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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집중된 권한 분산 vs 공정위의 권한과 위상 강화
공정위에 집중된 권한 분산 vs 공정위의 권한과 위상 강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1.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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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기업 불공정행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서 상반된 주장 나와
‘공정위에 중소기업 전문가 위촉’, ‘전속고발권 타 기관 확대’ 등 의견도 제기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관련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등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공정위가 경제민주화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과 공정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공정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공정위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 이 때 나온 방안들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토론 열려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대기업 불공정행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과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3당이 모두 참석해 토론회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 겸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정진욱 공정위 경쟁정책과장,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과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위에 집중된 권한 분산’과 ‘공정위 강제수사권 도입 등을 통한 권한 강화’라는 다소 상반된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공정위 집중 권한 내려놓고 檢·지자체에 분산”

 

먼저 공정위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운열 의원은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분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제검찰’ 공정위가 권한만 독점하고, 대기업 관련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중소기업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소극적 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 적극적 행정 외에 독점하고 있는 권한도 내려놓고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규율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발표를 통해 공정위의 조사권, 조정권, 고발요청권 등 행정권한을 지자체 분산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으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의 5대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면서 ▲늑장 행정-사건처리 절차 지연 ▲나홀로 행정-시정명령의 비실효성, 피해배상 제도 미흡, 소송수행시 피해자나 신고인의 참여 부재 ▲불투명 행정-사건 기록 및 상대방제출 자료의 공개 거부 등을 지적했다.

또한 ▲독점 행정-지자체의 조사권한 불인정, 전속고발권 존속 ▲자의적 행정-심사관의 자의적 조사에 대한 대응적 부재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공정위로 집중된 권한이 공정위의 소극적 행정의 원인이다. 규제당국이 규제대상에 포획돼 피해를 받은 국민의 권리보호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은 냉혹한 현실의 반영”이라면서 “공정위의 모델인 미국식 체계처럼 분산과 경쟁적인 행정체계로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행정체계를 다변화하고, 검찰과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히 하도급·가맹점·대리점·대규모유통업 거래 등 다수의 피해 중소상공인이 존재하는 불공정 사건에 관해서는 지자체로의 권한 위임과 해당 지자체 행정에 관한 지원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그는 ▲대기업의 협상력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 ▲집단소송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등 미국식의 법원 사법적극주의를 위한 개혁 ▲공정위의 신속한 사건처리, 투명한 정보공개,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방안 도입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에 조사에서 신고인의 절차 보상 등 행정개혁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여한 정진욱 공정위 과장은 “공정위는 광역 지자체에 불공정거래행위와 하도급법, 소비자 관련 법률,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분야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태스크포스(TF)의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법 추진이나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中企 “‘경제검찰’ 공정위 권한·위상 강화해야”

 

중소기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압수수색 권한을 확보하는 등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기업 봐주기’ 같은 논란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전문가를 위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공정위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 경제검찰로서 위상을 회복하고, 특히 대기업 봐주기와 같은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의현 이사장은 “공정위가 해야 할 역할은 사후 조사나 처벌 권고가 아닌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공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 대기업도 공정위의 눈치를 보며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이사장은 “공정위의 소송 패소사건 가운데 72%가 3대 대형 로펌(김앤장 42%, 율촌 15%, 태평양 14%)에 집중되고, 최근 5년 동안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통해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7명(85%)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기업(13명)과 대형 로펌(4명)으로 재취업해 ‘방패막이 역할’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것은 공정위가 검찰과 달리 임의조사권만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형 로펌 등과의 소송에서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패소하는 것도 한 이유”라면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경제검찰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발제자 제안대로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등 다수의 피해 중소상공인이 존재하는 불공정사건에 대해 지자체로 권한 위임을 통해 공정위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경제검찰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이사장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명령제 도입 ▲피해자 구제기금 설치 ▲공정위 위원에 중소기업 전문가 위촉 등을 제안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확대 등 다양한 의견 제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해 ‘감사원·조달청·중기청으로의 확대’나 ‘고발요청권을 지자체까지 확대’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발제자인 김 변호사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대선 공약이지만 고발요청권이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3개 기관으로 확대된 것일 뿐, 전속고발권이 폐지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지자체로 더 확대하는 것이 대선공약의 취지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토론자인 김경만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로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청장에게 부여돼 있는 의무고발요청권을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고발권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김 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공정거래법 확대 적용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과 과징금 감면기준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와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에 대한 자산기준 5조원 유지 등을 강조했다.

토론자인 오동윤 교수는 “중소기업은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의 틀이자, 성장 동력”이라면서 “이를 위해 미래의 경제 및 산업 환경을 고려한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이에 맞는 실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법 제도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 보장과 사익편취에 대한 무거운 제재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는 엄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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