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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법, 국회 정무위 통과 못해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법, 국회 정무위 통과 못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1.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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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서 여야 의견차로 전체회의 상정 자체가 ‘불발’
이번 회기 내 논의 어려워…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 ‘불투명’

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여야의 의견차로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대했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결국 인터넷은행 관련 법안 4건은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자체가 불발됐다.

앞서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과 무소속 김용태 의원은 각각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한도를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5년마다 인가 요건을 재심사하는 제한도 뒀다.

당초 야당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법안이 제출되면서 타결 기대도 컸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정무위 통과가 무산됐고, 결국 정부가 기대했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의 연내 통과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 이후로 별도의 정무위 일정이 현재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더 이상 논의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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