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개 및 경기 12개 기초 지자체 징계 21건 등 감사 조치
지난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업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지난 5월 30일부터 한달 간 서울 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강동구·강서구·성동구·영등포구) 및 경기 1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하남시·고양시·오산시·양주시 등)의 인·허가 등 대민업무 처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징계 21건(32명), 시정 11건, 주의 18건, 통보 15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행정재산을 민간법인의 영리사업에 무상사용하도록 부당 제공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부당 건축허가 ▲공고 등 절차 없이 주유소 사업자 선정 등 업무 부당처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업무 부당 처리 ▲저수지 인근 공장 설립 승인 업무 부당 처리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각종 인·허가 등 처리과정에서 법규 준수 여부와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불법·부당 업무처리를 적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인·허가 등 대민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불법 인·허가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책임과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불법적인 인·허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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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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