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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형태 다국적기업 외부감사 의무화해야”
“유한회사 형태 다국적기업 외부감사 의무화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1.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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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국적기업 불공정 회계감사 회피행태와 외감법 개정’ 토론회 개최
“외국계기업 한국법인, 유한회사 형태여서 회계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 지난 29일 국회에서는 ‘다국적기업의 불공정 회계감사 회피 행태와 외감법 개정 논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다국적기업이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한회사 형태의 국내 다국적기업 및 재벌기업도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다국적기업의 불공정 회계감사 회피 행태와 외감법 개정 논의’ 토론회에서 나왔다.
 
그동안 구글, 애플, 샤넬, 루이비통, 이케아 등 대표적 외국계기업들의 한국법인은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돼 기업정보에 대한 공시 및 외부감사의 의무가 없어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유한회사에 대한 제약이 대폭 완화되면서 다국적기업이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운용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짐에 따라 주식회사에 적용되던 규제들을 유한회사에도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별성이 대폭 완화된 법률 환경 변화에 맞지 않게 유한회사에 대한 규제차익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유한회사 형태의 국내 다국적기업 및 재벌기업에도 공정한 외부 회계감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국회 입법조사처 최지현 조사관이, 토론자에는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이석란 과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도진 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구의청 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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