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도...정부안보다 1년 단축
올해 말로 일몰예정이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조특법 §25의2①). 정부안은 2018년 12월 31일이었지만 수정안에 따라 1년 단축됐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정부안대로 대기업/중견/중소 : 1/3/6%로 확정됐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역시 올해 말로 일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됐다(조특법 §25의3①). 당초 정부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축된 것이다. 공제율은 대기업/중견/중소 : 3/5/10%이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일몰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고 공제율은 당초 정부안인 대기업/중견/중소 : 3/ 5/7%에서 대기업/중견/중소 : 1 / 3 / 6%로 조정됐다(조특법 §25의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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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wankuks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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