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2018년 12월 31일까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06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도...정부안보다 1년 단축

올해 말로 일몰예정이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조특법 §25의2①). 정부안은 2018년 12월 31일이었지만 수정안에 따라 1년 단축됐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정부안대로 대기업/중견/중소 : 1/3/6%로 확정됐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역시 올해 말로 일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됐다(조특법 §25의3①). 당초 정부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축된 것이다. 공제율은 대기업/중견/중소 : 3/5/10%이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일몰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고 공제율은 당초 정부안인 대기업/중견/중소 : 3/ 5/7%에서 대기업/중견/중소 : 1 / 3 / 6%로 조정됐다(조특법 §25의4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