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부가가치세 실무<38>
부가가치세 실무<38>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2.0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주택건설 위해 건물 등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철거용역은 부가세 면제하나 수집·운반용역은 과세

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 역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본지는 최근 발생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해 납세대상, 재화와 용역, 세율과 세액까지 다룸으로써 모든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실무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8.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 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재경부 소비 46015-42, 2001.2.22).

 

9.국민주택규모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면세여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m²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삼 46015-10928, 2003.6.10).

 

10.국민주택 공급시 별도로 받는 발코니 샤시 면세여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재소비-159, 2004.2.12.;서울고법2007누33292, 2008.07.17. 외).

 

11.업무시설로 신축하여 주택으로 임대시 동 건물의 건설용역 면세 여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한 후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개조·변경하여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임대건물의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건설용역은 좥조세특례제한법좦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건물을 동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좥부가가치세법좦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법규부가 2008-11, 2008.11.10.).

 

12.국민주택 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공급받은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무관청이 발주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 체결) 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국민주택의 계획(기본)설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905, 2009.12.31.).

 

나.공동주택 관리 및 경비·청소용역

「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경비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자(이하 “청소업자”라 한다)가「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다음의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및 그 외의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35m² 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2017.12.31. 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특법 §106①4의2, 4의3, 4의4 조특령 §106⑥).

1)관리주체 또는「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

①「주택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②「주택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위 ‘①’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다.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면세

「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위임받은 기관을 포함)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조특법 §106①1).

 

라.공장 등 구내식당·위탁급식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1)공장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한다(조특법 §106①2, 동령 §106②).

※경영자 및 사업장 등의 구내의 범위(조특통 106-0…4)

공장 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한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업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해당 사업자를 포함하며, 사업장 등의 구내라 함은 사업장과 떨어져 있더라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숙사·하치장 등 시설의 구내가 포함된다.

2)학교 위탁급식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용역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특법 §106①2, 동령 §106②).

 

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의 면세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좥수산업법좦 제9조의2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조특법 §106①3, 동령 §106③).

 

바. 임대주택 난방용역의 면세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조특법 §106①4의5, 2014.1.1 개정).

 

사.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목적사업상 공급하는 재화·용역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시행규칙 별표10에 규정)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조특법 §106①, 동령 §106⑦⑧).

①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예식장업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된 사업(부동산매매업)

③부동산임대업

④골프장·스키장 및 기타운동시설 운영업

⑤수상오락서비스업(2006.7.1.부터 시행)

⑥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⑦주차장 운영업 및 자동차 견인업(2006.7.1.부터 시행)

 

아. 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자.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로서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4조1항에 따른 교사시설 중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특법 §106①8).

 

차.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조특법 §106①9).

 

카. 전기버스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전기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버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조특법 §106①9의 2 2011.12.31 신설).

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타. 개인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조특법 §106①9의3).

 

파. 희귀병 치료를 위한 물품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 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특법 §106①10, 조특령 §106⑭).

1)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3)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4)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6)장애인의 음식물 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 제거제

7)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재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8)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9)(2014.2.21 삭제)

10)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및 백신(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만 해당한다)

11)발작성 야간 해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2014.2.21 신설)

 

하.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출산 장려를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조특법 §106①11).

 

거. 목재펠릿(Pellet)에 대한 면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하여 2011.1.1.∼2015.12.31.까지 공급하는 것은 한시적 면세 적용(조특법 §106①12)

※개정취지:저탄소 신재생 에너지인 목재펠릿의 사업초기 시장 형성 및 보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지원

⦁목재펠릿:나무를 톱밥과 같은 작은 알갱이 형태로 분쇄하여 건조·압축한 친환경연료로 도시가의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의 가정 난방 및 시설원에 재배용으로 주로 사용

⦁목재펠릿은 면세경유와 가격은 비슷하나 이용은 불편해 목재펠릿 보급에 어려운 실정

동일 발열량 기준 상대가격:목재펠릿 100 vs 면세경유 106

⦁목재펠릿은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것으로 인정

⦁산림청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급사업 추진 중이며, 농업용 면세유를 대체하므로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에도 효과

⦁목재펠릿은 숲 가꾸기 산물 등 버려지는 자원을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책적 지원 필요하여 2011.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너. 농·임·어업용 및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의 면세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조특법 §106의 2).

 

○ 위반시 감면세액 추징 등

- 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거나, 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면세유를 공급받은 경우 및 면세유를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감면세액과 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추징 및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2011.1.1. 이후 최초로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는 분부터는 2년이 경과하여도 추징세액 미납하면 납부시까지 공급 중단)

- 조합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한 경우: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추징

- 관리부실 등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한 경우: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추징

- 석유판매업자가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및 그 사유가 부정한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추징하고, 면세석유판매업자 지정 취소(3년간 면세유판매 금지)

-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류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이 발급·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추징

 

○ 석유판매업자의 영세율 효과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농·어민 등에게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특례규정 §15조의2②). 이 경우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기획재정부 부가-205. 2009.3.10.). 따라서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은 면제되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더. 금지금 거래에 대한 특례제도(조특법 §106의3)

1) 면세금지금 제도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융기관이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및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금세공업자 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수입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14.3.31.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금거래계좌 개설 및 매입자납부 특례(조특법 §106의4)

가) 금거래계좌 개설·신고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에서 순도가 1000분의 995이상인 금, 이하 “금지금”이라 한다}과 금제품(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000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금사업자”라 한다)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나)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 금관련 제품의 공급자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도 불구학소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자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상기 ‘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은 제외한다)을 하고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 계좌를 사용하여 금관련 제품의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은 국세청정이 지정한 자인 (주)신한은행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 따른 환어음·판매대금 추심의뢰서, 기업구매 전용카드, 외상매출 채권담보 대출제도, 구매론 제도 및 네트워크론 제도의 방법으로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을 입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 금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자

금관련 제품(면세금지금 제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2에도 불구하고 금거래 계좌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면세금지금 등의 매입자납부 특례 예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특례)과 제126조의 7 제1항 제2호(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자납부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106의4⑤. 2014.1.1 개정. 2014.1.1 이후 제126조의 7에 따라 보관기관에 임치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최초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3)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조특법 §106의5, 2014.1.1. 삭제)

중고금제품(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585이상인 금을 말하고, 이하 “고금”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간이과세자 등에게서 2013년 12월 13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4) 금지금제련업자 등의 금지금 공급 및 수입내역 제출

가) 거래내역 제출

귀금속·비철금속 광석·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시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입내역 제출

세관장은 금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러.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2014.1.1. 신설)

(1) 면세되는 금지금의 범위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이상의 금을 말한다(조특법 126의7①, 조특령 121의7①).

 

(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지금의 범위

금지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특법 126의7①).

(가) 금지금을 공급하는 금지금 공급사업자가 보관기관(한국예탁결재원)에 금지금을 받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나) 위 1)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 되는 금지금


(정리)이승구 기자
(정리)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