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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사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 시정
공정위, 여행사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 시정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2.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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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 980건 중 항공권 취소 관련 피해구제건수 791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과다한 취소수수료 약관을 시정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 980건 중 항공권 취소와 관련한 피해구제건수는 791건으로 80.7%에 달한다.

그 동안 여행사들이 고객 항공권 취소 대가로 받는 1인당 3만원의 취소수수료는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공정위 조사대상은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레져, 레드캡투어, 투어이천,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 등으로 해당 여행사는 1인당 3만원의 취소수수료를 1만원으로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국내사업자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고, 외국항공사의 국내출발노선 취소수수료 약관 점검에 곧 착수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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