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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도 자녀장려금 신청가능토록 요건완화
기초수급자도 자녀장려금 신청가능토록 요건완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2.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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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도
 

기초생활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장려금을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저소득층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에 대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를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자녀장려금을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해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서 소득하위 20%인 계층에서 산모의 비중이 가장 낮고, 하위 21∼40% 계층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장려금을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층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하려고 한다”면서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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