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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조세포탈범 평균 포탈액 29억
명단 공개 조세포탈범 평균 포탈액 29억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08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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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철 도소매업 조세포탈 온상...33명 중 24명
거짓 세금계산서 이용 포탈유형 76% 최다

고비철 도소매업자 갑이 운영하는 고비철 도소매업체 A외 1개 업체는 성명불상의 고비철 판매업자(폐자원 수거 고물상 등)로부터 고비철을 매입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갑은 제련공장에 고비철을 판매할 때 매출세액을 부담하는 반면 고비철 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갑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원(속칭 ‘폭탄업체’)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 ○○억 원을 포탈했다.

주택건설업자 을은 건설공사를 의뢰 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의 건설 공사금액을 무신고했다.

2011년 이 후에는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건축주와 실제 공사금액이 기재된 정상적인 공사계약서와 별도로 공사금액을 축소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허위 계약서에 기재된 축소된 금액만 신고하는 등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세 등 ○○억 원의 조세를 포탈했다.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조세를 포탈한 것이다.

이와 같이 폭탄업체를 이용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조세를 포탈하다 형사처벌과 세액추징은 물론 그 명단까지 공개된 공개 대상자 총 33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9억 원이었다.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 벌금 78억 원이었다.

올해 공개 대상은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33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인됐으며, 작년보다 6명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 24명(73%)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3명, 기타도소매업 3명, 주유소업 1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포탈 유형별로는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25명(76%)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8명(24%)은 차명 계좌 사용, 이중 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했다.

조세포탈범명단 공개 대상은 2112년 7월 법 시행일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자다.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적‧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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