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세무사고시회 국회서 릴레이 1인 시위 눈길
세무사고시회 국회서 릴레이 1인 시위 눈길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12.14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 합격하면 덤으로주는 세무사자동자격 폐지하라"
 1인 시위의 첫 주자로 나선 조수진 고시회 기획상임이사(가운데)와 함께한 이동기 고시회 회장(오른쪽)과 곽장미 고시회 총무부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는 13일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지난 1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호사자격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법사위 제2소위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 세무사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고시회 임원들 위주로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고시회는 임시국회가 열려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다시 심의되는 때까지 주말을 제외한 매일 오전과 오후 각 2시간씩 순번을 정해 1인 릴레이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고시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위한 성명서 발표와 1인 릴레이시위에 이어 고시회원들과 회원사무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세무사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시회 이동기회장은 “세무사고시회는 전체 세무사 중에 세무사시험을 통과한 회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다”며 “조세와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 규정에 의한 직접 피해자는 고시회 회원들이기 때문에 세무사법 개정촉구를 행동으로 보여주게 됐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