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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과세당국의 론스타에 대한 과세 적법…법인세 648억 내야”
大法 “과세당국의 론스타에 대한 과세 적법…법인세 648억 내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2.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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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0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 취소…‘648억원만 정당’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스타타워 빌딩 매각으로 24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론스타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5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10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강남 스타타워를 사들인 론스타는 2004년 이를 되팔아 약 2500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에 세무당국은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론스타펀드Ⅲ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라며 2005년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당시 대법원은 “론스타펀드Ⅲ가 과세 대상이기는 하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당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법원 판결 직후 또 다시 론스타에 반격을 가했다.

이번에는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40억원을 부과한 것.

이에 론스타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꾼 것은 주도면밀한 조세회피 방안"이라며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1040억원이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법인세와 함께 부과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세금부과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중 소득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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