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CO-PASS) 전면 시행
“연간 6245억원에 달하는 물류비 절감될 것으로 기대”
“연간 6245억원에 달하는 물류비 절감될 것으로 기대”
앞으로 국내 수출기업이 중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C/O) 원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구축한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CO-PASS)’을 28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항공화물 등 운송기간이 짧은 화물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세관에 도착할 때까지 1~2일 기다렸다가 수입신고를 했던 것을 앞으로는 증명서 제출이 생략돼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창고료 등 연간 6245억원에 달하는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어져도 자료 보관 의무는 남아 있기 때문에 수입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증명서 원본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관세청은 덧붙였다.
또한 중국세관의 원산지 심사와 원산지 검증도 간소화된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CO-PASS로 한·중 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증명서도 교환하는 등 자료교환 국가와 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출입업체가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통해 증명서 교환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C/O 진행정보 조회 사이트’를 개설해 수출입업체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등 관련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해 전면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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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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