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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에 1조300억원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공정위, 퀄컴에 1조300억원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2.2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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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과도한 특허료 관행 제동…한미간 통상 최대이슈로 부상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미국 퀄컴에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단일 사항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이동통신 특허와 모바일 칩셋 분야 글로벌 기업인 퀄컴에 대해 한 나라 정부로서는 세계 처음으로 내린 불공정 경쟁 판단이어서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도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사법부에서 이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삼성과 LG, 애플, 화웨이, 노키아, 에릭슨 등 휴대폰 제조업체의 원가 구조도 달라지게 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갖고 있는 퀄컴이 경쟁 회사에는 해당 특허의 사용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독점력을 공고화하고, 고객사(휴대폰 제조사)에는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개방하기로 약속한 특허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높였고 이를 무기로 삼성, LG, 화웨이 등에 통신 특허와 칩셋을 함께 묶어서 끼워 팔기를 했다는 것이다.

끼워 팔기 결과 휴대폰 단말기 회사들은 퀄컴이 납품하는 칩셋 가격(약 10만원)이 아니라 전체 단말기 가격(약 100만원)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 특허료를 산정해 퀄컴에 지불해왔다. 공정위는 또 퀄컴이 200여 개에 달하는 휴대폰 제조사들 특허를 무상으로 자신들에게 공개하도록 계약을 맺어 퀄컴 중심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도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 하에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별도로 퀄컴에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개방하고 불공정 계약을 다시 맺으라”며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퀄컴은 강력 반발했다.

퀄컴은 이날 “판단 과정에서 증거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미국 기업에 증거에 대한 접근권과 반대 주장을 보장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이번 판단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선도적 판단이라는 평가다.

중국도 지난해 2월 퀄컴에 약 1조원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는 퀄컴 제한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제한한 것이다.따라서 이번 공정위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일본과 미국, 대만, 유럽연합 등에서 진행될 퀄컴에 대한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스테펀 셀리그 미국 상무부 차관이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과 비공식 면담을 하면서 “한국 공정위가 피조사업체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FTA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이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에 비춰 이 사항이 이슈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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