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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2016년 쟁점 세무판례와 최근 동향’ 조세실무세미나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 ‘2016년 쟁점 세무판례와 최근 동향’ 조세실무세미나 개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1.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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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주식명의신탁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판례 분석
▲ 한국공인회계사는 9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2016년 쟁점 세무판례와 최근 동향을 주제로 조세실무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는 9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2016년 쟁점 세무판례와 최근 동향을 주제로 조세실무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인사말로 포문을 연 이번 세미나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지난해 쟁점으로 부각됐건 ‘마일리지 포인트와 부가가치세 공급 가액’과 ‘주식명의신탁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주제로 한 발표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석규 서울 행정법원 판사는 대법원 판례(2016.8.26.선고 2015두58959) 분석을 통해 마일리지 포인트와 부가가치세 공급 가액에 관한 주제를 발표했다.

강 판사는 먼저 매출 에누리와 유사개념을 비교해 설명했다.

강 판사는 “매출 에누리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개념”이라고 정의하며 “이는 다른 유사 개념과 구별되는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매출 에누리와 유사개념으로 판매장려금과 매출할인, 마일리지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직접 감액이라는 요건은 매출에누리의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즉 공급대가에서 직접 할인돼 직접 수령한 금액에서 감액된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합산되지 않는다.

만약 직접 감액되지 않는다면 사후나 사전에 별도로 일정한 금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의 제29조의 제6항의 판매장려금과 구분된다.

매출할인은 공급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이다.

▲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9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2016년 쟁점 세무판례와 최근 동향을 주제로 조세실무세미나’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매출할인은 결제방법에 따라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매출에누리의 성격도 일부 지니고 있다.

하지만 매출할인은 매출에누리와 달리 직접 감액이라는 요건이 필요 없어 별도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출할인의 개념정의가 판례에서 전면적으로 문제제기 됐던 사례는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건이다.

이통사인 원고가 서비스를 개시할 무렵부터 대리점과 이동전화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해 단말기를 공급해오다가 통화지역이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로 제한돼 서비스의 가입실적이 저조하자 서비스 망에 가입해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리점이 소비자들에게 할인 판매하도록 권장하면서 할인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해주기로 약정한 사례(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당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매출에누리는 품질과 수량, 인도, 공급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면 충분하고 발생시기가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판례는 “할인액을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이상 매출에누리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판결 당시 법에서는 매출할인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덧붙여졌지만 현행법에서는 매출할인도 차감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이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매출에누리의 유사 개념으로 거론되는 마일리지는 판매자들이 1차 구매고객에게 사은의 표시로 상품권을 공급하거나 마일리지를 적립해 2차 구매 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쟁점은 상품권,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1차 재화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던 상품권, 마일리지가 1만원 상당 있어 이를 2차 재화 공급 시 공급받는 자가 사용함으로서 원래 공급가액이 5만원임에도 4만원만 지급한 경우, 2차 재화의 공급가액이 5만원인지, 아니면 4만원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매출에누리에 공급조건 등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2차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된다는 점을 중시하면 매출에누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효력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 강석규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9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 쟁점 세무판례와 최근 동향을 주제로 조세실무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2차 거래에서 1차 거래의 마일리지만큼 감액된 가액은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 차감한 것으로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 다음으로 발제한 박광현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무는 ‘명의신탁 주식환원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판례를 설명했다.

박 전무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요건의 충족여부와 주식명의신탁 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실질 주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해 등재했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해 과점주주 간주취득 해 규정상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무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한 법원의 판단으로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원인행위의 법 향식보다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담세력 유무와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세법해석적용의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즉 대법원 판례는 명의신탁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일 명의신탁임이 명백한 경우, 명의신탁일에 취득한 것으로 봐 간주취득세를 과세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박 전무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의 지분 증가분 산정방법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의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봐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과점주주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원래 과점주주였지만 양도 등으로 일반주주가 됐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박 전무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증가분 취득으로 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행법이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박 전무는 “명의신탁 주식의 입증방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명의신탁 당시 공정 또는 확정일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가능하지만 명의신탁 당시의 약정서가 아닌 경우 공정서류가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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