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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세 신고 시 제조업 대사업자, 제조 부산물 신고 유의해야
1월 부가세 신고 시 제조업 대사업자, 제조 부산물 신고 유의해야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11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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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는 비사업자·면세사업자에 건설용역 제공 자료 성실 신고 필요
국세청, 대사업자 사전 성실신고 안내 자료 연계 사후검증 실시
 

제조업을 운영하는 대사업자는 이번 2016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부산물 신고에, 건설업자는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등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료의 신고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이 부가세 신고 후 착수하는 사후검증은 통상 사전 성실신고 안내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번 신고기간에는 이 같은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비록 국세청이 부가세 신고 후 사후검증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키로 했지만 ‘신속·엄정’ 검증 방침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범위는 작아졌지만 사후검증 속도와 강도는 높아진 것이다.

10일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제공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에 따르면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혐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의 거래자료 등 구체적 불성실 혐의사항과 업종별·유형별 공통탈루 분석자료를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 대사업자에게는 부산물 신고 누락 혐의자료를 중심으로 제공했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폐기물 처리량 분석자료 등을 제공했다.

건설업자에게는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등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료를, 도매업자에게는 법정 공급시기 준수 등 영세율 매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했다.

소매업자에게는 오픈마켓 등록사업자 판매자료, 중고자동차 매매건수 자료 등을, 숙박업자에게는 모텔·호텔 등 매출 규모별 수도 사용량 분석자료 등을, 음식업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등 기태 매출 분석자료 등을 제공했다.

금융·보험업자에게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에 관한 안내자료를, 임대업장에게는 임차인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분석자료 등을 제공했다.

변호사 등 전문서비스업자에게는 소송대리 용역 및 성공보수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병원 등 보건업자에게는 미용·성형 용역 신용카드 건당 매출액 분석자료 등을, 수의업자에게는 면세비율이 높은 동물병원 신고 분석자료 등을, 서비스업자에게는 스크린 골프 정보이용료 매출 환산자료 등을 제공했다.

취약업종 사업자들에게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의 거래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자료(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료), ▲누적 부가율 저조업자 신고 분석자료, ▲신용카드만 신고하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자료, ▲오피스텔을 면세로 전용한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자료 등을 제공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는 이러한 성실신고 도움자료와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사업자가 한눈에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했다.

접근경로는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신고 전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제공되는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세청은 수임 세무대리인에게도 ‘신고도움 서비스’ 내용, 개인사업자의 예정 고지세액 등 성실신고 대리에 필요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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