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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삼성 출신 변호사…공정위 ‘송무담당관’으로 추천
인사혁신처, 삼성 출신 변호사…공정위 ‘송무담당관’으로 추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1.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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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정부 인사시스템의 문제와 무능 만천하에 드러내”

인사혁신처가 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송무담당관(과장급)에 삼성 내부변호사 출신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11일 최근 삼성 내부변호사 출신을 공정위 송무담당관(과장급)에 1순위로 추천한 인사혁신처를 비판했다. 

채 의원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한해도 빠짐없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른바 상습 법위반 기업으로 공정위 제재 의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매년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도 상당수 소송이 계류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혁신처의 공정위 송무담당관 추천은 기본적인 이해상충 문제도 검토하지 않은 졸속으로 ‘박근혜표 인사 참사’가 황교안 대행체제에서도 되풀이된 것에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임용절차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이해상충 문제와 통상마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정위 송무 담당관에 삼성출신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기 어렵고, 현재 진행 중인 임용절차를 전면 재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소속 장관은 추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르되,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 송무담당관 임용절차는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1월 초부터 진행해 12월 말 삼성 내부변호사 출신을 1순위로 2명의 임용후보를 공정위에 추천했고 1순위 추천후보는 삼성SDI에서 10년가량 재직한 사내변호사 출신이다.

이는 공정위가 수행하는 삼성 사건에 대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한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아직 인사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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