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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활세금 시리즈<4>
국세청 생활세금 시리즈<4>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1.1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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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된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700만원 한도)
다만, 근로자 본인·장애인·65세이상·난임부부는 추가공제

○근로소득세 계산

◆세율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인적공제 및 연금보혐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위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전통시장의 범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구역안의 상점 등을 말함

◆대중교통의 범위:「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지하철, 철도(KTX 포함)

 

2. 의료비 세액공제제도

 

○의료비 공제

◆당해연도 1.1.~12.31.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의 계산

◆일반적인 경우 (700만원 한도)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공제대상 의료비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용

⦁건강검진료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2010.1.1.부터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공제절차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에서 제공)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 사본

-기타 장애인: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제도

 

○국내 교육비 공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입니다.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됩니다(어린이집·유치원생·초·중·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도 공제됩니다(중·고등학생).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계산사례

 

○국외 교육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 단,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국내 교육비와 같음

◆제출서류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육비 세액공제 절차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영수증(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

⦁교육부 여성가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저축·보험·증권과 세금

 

○저축과 세금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소득세액의 10%)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저축의 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정저축에 대하여는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근로 소득세 계산 시 일정액을 공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저출:세금 전액 면제

 
 

*2015년 가입시 61세 이상으로 함(2016년 62세, 2017년 63세, 2018년 64세)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농어촌 특별세 포함 시 9.5%)로 과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등의 저축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저축

⦁가입한도

- 3천만원: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기초생활수급자

- 1천만원:20세 이상

⦁적용기한:2014.12.31.까지 가입분

◆근로소득세 세금공제 저축: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보험과 세금

◆저축성 보험료

저축성 보험의 만기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과세 보험차익: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기저축성 보험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보험금

보험사고의 발생 등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중 다음 금액은 상속·증여재산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여재산: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권과 세금

◆배당소득을 받거나 증권 거래 시에는 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됩니다.

⦁배당소득:배당금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15.4%

⦁증권거래:증권거래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농특세(상장주식 0.3%, 코스닥등록주식 0.45%)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22~33%(중소기업의 경우 11%)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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