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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외투법, 2014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해야”
박영선 “외투법, 2014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1.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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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회사 설립 시 최소 지분율 50% → 100%로 되돌리는 내용
“대통령·정부·여당, 특정재벌 로비에 굴복한 맞춤형 민원해결법”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지분율을 5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4년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을 개정 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외투법 일부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지분율을 50%로 완화했던 내용을 최소 지분율을 100%로 환원해 재벌들이 앞으로 무분별하게 증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고 경제력 집중 심화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개정된 외투법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증손자 회사를 만들 때 100% 출자해야 하는 내용을 외국인이 50% 출자해도 될 수 있도록 1개 회사를 만들 걸 2개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외투법은 대표적인 정경유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밀어부쳐 통과시킨 법”이라며 “당시 개정된 외투법은 일자리 창출효과도 없는 국민을 속인 대표적인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당시 최순실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까지 수정하면서까지 개입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순실의 의도대로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발언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핵심 축인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특정 재벌회사 SK와 GS 로비에 굴복한 맞춤형 민원해결법”이라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편법 상속방지를 위해 2014년 외촉법 개정 전인 증손회사 설립요건의 100%출자로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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