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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관세청,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1.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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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 3대 패키지 정책으로 온라인 수출업체 지원 등 성과
 

관세청은 행정자치부가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등 4개 평가부문과 ▲정부3.0 확산 노력 ▲국민참여 프로세스 ▲맞춤형서비스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협업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등 11개 세부지표로 이뤄졌는데, 오철호 숭실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36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3.0 평가단’에 의해 진행됐다.
 
지난해 관세청의 정부 3.0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는 역직구 수출통관인증제 도입·해상배송체계 구축·전자상거래 전용 수출신고 플랫폼 확대 등 전자상거래 수출 3대 패키지 정책으로 온라인 수출업체를 지원했고, 수출 농·수·축산물 원산지 증명시 최대 5개의 FTA 원산지 확인서류를 관세청장이 인정・고시한 ‘원산지 확인서’ 1장으로 축소해 실질적 국민 편의를 제공했다.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는 작년 4월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 개통 이후 급증하는 민원상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업해 접수된 민원상담 빅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반복민원을 제거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도모했다.
 
‘투명한 정부’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민간여행업계에 유용한 외국세관 휴대품 통관정보를 개방하고, 수출입통관 데이터 21종을 오픈API 방식으로 개방해 관세행정 유관업체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정부3.0 자문단회의 개최(3.30) ▲우수성과 국무회의 보고(9.20) ▲자체 정부3.0 경진대회 개최(10.5) 등을 통해 우수성과를 자체 점검·공유하고, 특히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참여(6월, 11월)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성과 확산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지난해 범정부 정부3.0 우수사례 대통령상(전자상거래 수출지원 3대 패키지 사례)과 2016년도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 우수상(국민안심 해외직구 사례)을 수상하기도 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3년 연속 정부3.0 우수기관으로서, 그간의 정부3.0 성과와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부문별 정부3.0 과제 완결 노력과 함께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정부3.0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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