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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직원 폭행 Y감사 윤리위에 징계회부
세무사회, 직원 폭행 Y감사 윤리위에 징계회부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1.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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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여성팀장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받아
팀장 남편 “Y감사 징계·처벌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

세무사회는 지난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사무처 조 모 업무지원팀장에게 언어폭력 및 위해를 가한 Y감사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상임이사회가 Y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120여명의 사무처 전체직원이 ‘Y감사에 대한 징계와 고발 등 법적 조치 및 재발방지책’를 촉구하는 연대 서명에 따른 것이다.

상임이사회는 선출직 임원이 사무처 직원에게 언어폭력 및 위해를 가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게 된 것은 ‘회칙 및 윤리규정에 명시된 세무사회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이며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윤리위원회에 Y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세무사회 Y감사를 상대로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낸 사무처 조 모 업무지원팀장은 지난 17일 오후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조 팀장은 “지난 10일 일어난 Y감사의 폭언과 위협행위에 대해 사실대로 상세히 경찰에 진술했다”면서 “임원의 야만적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 법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 팀장의 남편 오 모씨는 Y감사의 징계와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16일 세무사회장에게 제출했다.

남편 오씨는 탄원서에서 “마치 조폭집단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백주 대낮에, 그것도 감사라는 직책을 가진 임원이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흉기나 다름없는 대형 철제용품을 휘둘렀다는 데 대해 통탄을 넘어 말문이 막힌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씨는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 및 처벌과 함께 직원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직원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세무사회장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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