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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 상반기 ‘프리패기지드 플랜’ 도입
금융위, 올 상반기 ‘프리패기지드 플랜’ 도입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1.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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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시, 채권은행·법원 협의 하에 부실기업 청산비용 최소화

올 상반기안에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합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이 도입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실물경제 지원방안으로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인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17일 밝혔다.

프리패키지드 플랜는 워크아웃을 개시한 뒤 법정관리를 거쳐 악성 비금융채무를 조정하고 채권단이 워크아웃으로 전환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채권은행과 법원이 협의해 부실기업의 회생을 신속히 추진하고 부실기업의 청산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사적 구조조정인 워크아웃은 채권은행의 신속한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크지만 상거래 채권 등 비금융 채무가 큰 기업엔 적용이 어려웠다.

또 법정관리는 모든 빚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기간이 길고 신규 자금지원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금융위는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도입해 신규자금 지원 시 정상화 가능성이 크지만 비금융 악성 채무가 과다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유형의 기업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 중심으로 한계기업을 신속히 구조 조정하는 상시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으로 공적 기관이 주도해 온 기업회생형 구조조정 채권시장에 모험투자를 수행하는 기업 구조조정 펀드가 하반기 조성할 계획이다.

그 밖에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채권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전문가가 공정 가치를 산정하는 독립적 평가기관도 설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는 채권은행이 공정 가치를 수용하지 않고 채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의 가치를 재평가한 후 기존 평가액과의 차액의 충당금 적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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