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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운행 중지 시 운임의 최대 10%까지 배상”
“열차 운행 중지 시 운임의 최대 10%까지 배상”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1.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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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도 여객 운송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철도회사 책임으로 승차권이 취소되면 승객은 환불과 함께 영수 금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철도 여객 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철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 여객 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총칙 ▲운임 및 요금 ▲승차권 및 휴대품 ▲열차 운행 중지 및 사고 발생 시 조치 ▲책임 및 분쟁 해결 ▲정보 제공 등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적용 대상은 철도 사업자 중 고속, 준고속, 일반 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용자다.

광역, 도시 철도는 요금 체계와 운영 방법이 달라 표준약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승 · 단체의 개념, 분쟁이 예상되는 환불·부가 운임 징수의 기준을 신설했다.

부가 운임이 부과되는 부정 승차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수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부정 승차 유형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징수 기준이 상한선만 돼 있어 철도 이용자와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약관에 승차권이 취소·환불되는 귀책사유를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와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구분해 각각 환불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철도 사업자의 책임으로 승차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미 운송 구간에 대해 환불 외에 영수 금액의 3%~10%를 배상해야 한다.

그 밖에 철도회사가 천재지변이나 철도 사고 등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될 때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하고 이용자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함을 명시했다.

승차권 취소와 환불, 배상 기준과 열차 지연 시 배상 기준, 분쟁 해결 절차와 방법 등의 중요 정보도 역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철도 여객 서비스 분야의 질이 높아지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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