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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회계…몸으로 때우는 전·현직 사장들
대우조선 분식회계…몸으로 때우는 전·현직 사장들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1.18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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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들 줄줄이 구속, 정성립 검찰 소환 밤샘조사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갑중 전 부사장(62)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 김 전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양형 이유에 대해 "회계분식으로 시장의 불신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대우조선의 재무상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회계분식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이 같은 범행 동기로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나아가 연임을 도모하며,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충분히 있었다"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계분식과 사기적 부정 대출, 또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2년도 회계분식에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연관된 사기 대출과 부정거래, 임직원 성과급 지급 부분도 함께 무죄로 봤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자본시장법·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분식회계를 토대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배임)도 있다. 

▲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7일 오전 10시 정성립(67)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한편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하루 전날인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았다.

2015년 5월 취임한 정 사장은 그해 결산 과정에서 1200억원대 영업손실을 축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지 않으려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대우조선의 2015년 말 자본잠식률은 45.6%를 기록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었다.

2015년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로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이 줄줄이 구속되고, 정성립 사장도 피의자 신세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경영진의 구속과 소환조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진행 중인 국제입찰 등이 불안한 상태다, 하루속히 수주를 따내야 부족한 유동성이 해결되겠지만지금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빨리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조치도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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