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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올해 시행하는 새 제도·서비스
국세청|올해 시행하는 새 제도·서비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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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조사, 고소득 전문직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전화 한통으로 세금신고를 마친다

상속·증여재산 시가정보 확인 쉬워져

 

 

 

⊙중소상공인 대상 간편조사 확대

국세청은 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로 진행되는 간편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간편조사는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컨설팅 등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도·상담위주로 진행되는 세무조사 방식이다.

현재 국세청은 정기선정된 조사대상 중 신고소득률, 업종 및 성실도 기준 등에 부합된 성실 중소납세자를 간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국세청은 간편조사 배제업종을 축소해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특히 간편조사 가능 업종을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사업자 22개, 개인사업자 25개 업종을 배제업종에서 제외한다. 한편 국세청은 2013년 899건, 2014년 908건, 2015년 1,084건의 간편조사를 실시했다.

⊙상속·증여재산 사전평가 서비스 제공

올해부터 납세자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신고불편을 해소하고, 조세분쟁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증여재산 사전평가서비스가 제공된다.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및 상장주식의 시가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오피스텔은 전국의 공동주택, 수도권·방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평가기간 내 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제공한다.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기간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고 증여는 증여등기접수일 전후 3개월이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법인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 종목코드로 상장주식의 시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를 제공한다.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등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올해 국세청의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997년 6월 제정해 20주년을 맞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개정도 추진된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한 국세청의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선언문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 고시해 세무조사와 사업자등록 발급의 경우에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권리헌장 개정에 앞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외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인데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장부·서류 임의보관 금지, 납세자의 협력의무 반영 등을 권리헌장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제3차 납세협력비용 측정

올해 국세청은 제3차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다. 이번 측정은 제2차 납세협력비용 측정 후 5년 만에 측정하는 것으로 그간의 감축노력을 평가해 실효성 있는 감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말한다.

2007년도를 기준한 1차 측정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7조6300억원으로 측정됐고 2011년도를 기준한 2차 측정에서는 9조8900억원으로 측정됐다. 납세협력비용을 통한 감축과제 발굴 및 개선으로 2007년 대비 물가·임금상승율 등 자연증가율 감안 시 6,077억원의 감축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국세청은 추정(2013.10.16. 국세청 보도자료 참조)했다.

국세청은 3차 측정과 관련, 2017년 연구용역 개시, 설문조사(약 4개월) 및 비용표준화(약 4개월) 등을 실시해 최종보고서는 2018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시 사업자는 심층면접, 비사업자는 전화설문을 한다.

⊙종합소득세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 제공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종료되도록 종합소득세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이 올해 처음 도입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영세사업자에게 납부할 세액까지 미리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신고서'를 제공해 신고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했으나, 여전히 일부 영세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함으로써 세금신고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2015년 귀속 기준 157만명에 달하는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제공 대상자에게 ‘ARS신고방식’을 최초로 도입키로 했다. 이 신고방식에 의하면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납세자가 ARS로 확인만 하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종료된다.

그 대상자는 소득종류가 단일소득이면서 사업장이 한 곳인 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 원∼6,000만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다.

⊙모두채움신고서에 이어 미리채움 납부서도 제공

국세청이 신고서 작성을 어려워 하는 납세자에게 ‘모두채움신고서(Full-filled)’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미리채움 납부서도 제공키로 했다. 납부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세청은 “국세청 보유 정보를 최대한 활용,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 추진내용은 납부세액이 있는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모두채움 신고서와 함께 납부서의 각종 기재항목을 사전에 채워주는 미리채움 납부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재항목은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등이다.

⊙불복청구 원거리 납세자 위해 영상의견진술시스템 제공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가 원거리 지방청이나 본청 방문 없이도 가까운 세무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 관련 의견을 편리하게 진술할 수 있는 영상의견진술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과 함께 모바일로 실시간 권리구제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국선대리인 신청도 가능한 모바일 안내서비스도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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