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세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이모씨 등 3명 등 검찰 송치
PLC 1만여대 35차례 걸쳐 수입하면서 ‘무관세’ 컴퓨터부품으로 신고
PLC 1만여대 35차례 걸쳐 수입하면서 ‘무관세’ 컴퓨터부품으로 신고
관세가 부과되는 산업용품을 무관세인 컴퓨터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김해공항 세관은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모(30)씨 등 3명과 관세사 손모(41)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수입가액의 8%를 관세로 내야 하는 ‘프로그램 제어기(PLC)’ 1만2000여대를 35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무관세인 일반 컴퓨터 부품으로 신고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그램 제어기는 자동차, 선박 등 주요 산업체의 자동화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장치다.
관세청은 이들이 들여온 제품이 100억원 상당으로 약 8억원의 관세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관세사 손씨는 통관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하면서 이씨 등이 실제 들여오는 제품과 신고하는 제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들에게 포섭돼 범행을 묵인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밀수업자들이 무관세인 일반 컴퓨터 부품으로 수입품을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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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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