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코오롱그룹 IT계열사 'SW기술 표절' 진실공방
코오롱그룹 IT계열사 'SW기술 표절' 진실공방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2.03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오롱베니트, 저작권 등록된 SW무단 해외 납품 등 저작권위반 혐의
 

코오롱그룹 계열 IT업체 관계자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저작권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개인 프리랜서 개발자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표절했다는 것이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베니트 소속 프로그래머 2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고소인 고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코오롱베니트와 계약을 맺고 태국과 아제르바이잔 등 해외 금융 관련 시스템인 '주식시장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난 뒤에도 코오롱베니트는 고씨의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납품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로 지난 1994년 고씨가 저작권 등록을 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지난해 7월 코오롱베니트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은 코오롱베니트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수사를 진행하고, 저작권위원회에 관련 자료 감정을 의뢰해 "피고소인 프로그램에 고소인의 함수가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베니트 관계자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함수가 일부 포함된 것은 인정하나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피의자들을 한차례 소환 조사한 상태여서 자세하게 수사를 해봐야 혐의 입증 가능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작권을 심의하는 공공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코오롱베니트의 표절을 인정했다. 법원도 코오롱베니트에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 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코오롱베니트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해당 함수는 고씨와 함께 일할 당시 사용을 허락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으로 코오롱베니트와 해외 금융 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은 한국거래소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