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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물산합병 시 순환출자 해소 과정서 특혜 없었다”
삼성, “물산합병 시 순환출자 해소 과정서 특혜 없었다”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2.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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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관련, 정부 특혜관련 의혹 정면 반박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성그룹은 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혜의혹에 대한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삼성그룹 측의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서 정부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냈다”며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삼성 합병 건을 검토하면서 법 규정의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원회의를 거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는 같은 해 12월 24일 대외적으로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즉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뿐 삼성SDI를 상대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인 2016년 2월 말까지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않으면 그 후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었다.

삼성그룹 측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있었지만 삼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5년 10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 강화를 해소하기 위한 내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특검은 지난 8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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