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사업부분 중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부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2, 법령해석과-2604, 2016.08.16.).
국세청은 답변에서 “2개의 사업장(본점,지점)에서 각각 2개의 사업부문(디지털 고속인쇄기 사업부문과 일반 사무용복합기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디지털 고속인쇄기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등 제외)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아이에스(이하 “신청법인”)는 다기능 복합기의 수입, 제조, 유통 판매 전문회사로서 일본의 ◇◇사로부터 사무용 복합기, 디지털 인쇄기, 프린터 및 그 부속품/소모품 등을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매 또는 일부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신청법인의 사업장은 서울시 서초구소재 본사와 안양시 만안구소재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개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형태로 둘 이상의 과세사업(디지털 고속인쇄기 사업부문과 일반사무용 복합기 사업부문)을 겸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청법인은 디지털 고속 인쇄기 사업부문을 일본 A사의 한국 내 자회사 법인인 ◇◇ Pro-Printing Solution Korea사(이하 “양수법인”)에 매출채권 및 기타당좌자산을 제외한 재고자산, 관련설비, 대리점 계약, 사업부문 해당 인원 및 관련 영업권을 양수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도대상 디지털고속인쇄기 사업부문의 양도는 상법상 분할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분할양도하는 것이 아니다.
신청법인의 디지털 고속인쇄기 사업부문에 소속되어 있던 종업원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전원 양수법인으로 승계되고, 신청법인은 디지털 고속인쇄기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고객 및 대리점과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계약 역시 양수법인에게 이전된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두 개의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던 2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디지털 고속인쇄기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등 제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