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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검 · 국회 압박에 초긴장
공정위, 특검 · 국회 압박에 초긴장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2.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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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내기 인사’ 靑 외압 의혹에 극구 부인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삼성합병과 관련된 특혜 문제와 찍어내기 인사에 대한 청와대 외압 의혹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져 향후 특검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공정위의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도록 하는 과정에 삼성SDI가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자체 판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지시로 주식처분 규모를 절반인 500만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 번복과정에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의 압력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 설립 이후 사상 처음으로 정재찬 현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론 이제 막 임기를 마친 김학현 부위원장을 동시에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위원(더불어민주당) 은 “공정위가 순환출자 문제해결에 적극 나선 정황이 보인다” 고 말하고 이른바 ‘외압일지’가 공정위에 있는데도 특검에서 해당서류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같은 당의 전해철 위원은 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 2015년 1월 당시 김재중 시장감시국 국장에게 서울사무소로 가 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정 공정위원장은 “순환보직에 대한 인사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고참 국장인데 서울사무실로 간 것은 좌천 성 인사가 아니냐”는 전 위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나도 가장 고참 국장시절에 서울사무실로 갔다”고 답했다.

이어 “김재중 전 국장이 서울사무소로 가서 사건 수를 3/1로 줄이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의에 정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안됐다“ 고 말해 “업무보고에 나오면서 준비도 없이 나왔다”는 취지의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2015년 청와대에서 서울사무소에 감찰을 나왔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 출퇴근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정 공정위원장은 “없었다”고 말하고 “보고 받기로는 청와대 민정에 ‘서울사무소 직원들의 근태가 엉망’이라는 투서가 들어왔다”며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청와대 지시는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전 위원의 “파악한 결과 직원 한명이 한 3일 정도의 무단결근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질의에 정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저희가 확인한 결과를 보면 모 직원이 2013년 5월부터 2015년 9월 까지 무단결근이 19회, 무단조퇴 34회, 무단지각 6회 이렇게 적발됐다”고 답했다.

이에 전 위원은 “그러면 그 정도로 기관장이 사퇴를 해야 될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며 묻자 정 위원장은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또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서울사무소로 간 김재중 전 시장감시국장에게 ‘청와대에서 책임을 지라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는 질의에 정 위원장은 ”그게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의 지난 13일자 브리핑 내용을 보면 ‘김재중 전 시장감시국장(서울사무소장)은 소비자보호원 부원장 응모를 위해서 퇴직했다’고 나오는데 당사자에게 확인한 것이냐” 는 질의에 정 공정위원장은 “본인에게 확인을 안 한 것에 질타를 하는 것은 좋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리고 전 위원은 “내 말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다. 퇴직을 당한 이후에 소비자원 부원장으로 간 것이지 소비자원 부원장으로 가기위해 퇴직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특검수사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등 성의 없는 답변을 반복하다 소속 위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으며 전해철 위원으로부터는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해당 법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법 조문을 알 수 없다”거나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관례상” 이라는 등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해 많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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