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대기업‧중견기업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시 세액공제
대기업‧중견기업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시 세액공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2.16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현재 의원, 조특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세제혜택 통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장려”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면 중소기업과 똑같이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이현재(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를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경력단절 여성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전액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에 따른 유인이 없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고용촉진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도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장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