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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독점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누구나 기업 고발 가능’
박정 의원, 독점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누구나 기업 고발 가능’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2.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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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도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해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전속고발제도에 따라 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적으로 판단해 위법성이 명백하고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는 고발 남용에 따라 기업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전속고발제도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후덕·김정우·신경민·어기구·김병관·문미옥·이찬열·박찬대·김영춘·김병기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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