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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사전 중지토록 ‘금지청구권’ 도입해야”
“불공정행위 사전 중지토록 ‘금지청구권’ 도입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2.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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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피해사업자의 사전적 구제 가능토록 법안 추진”ㅊ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불공정거래행위 중지를 사전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해 배상을 받거나,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통해 사후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 전까지 법 위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사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가 법원에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피해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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