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처리기한 준수비율과 소액사건 신속처리비율도 동반 상승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비율이 당초 목표보다 초과 달성하면서 사건 미처리건수가 약 28% 감소하는 역대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
조세심판원은 작년 한해 처리대상 심판청구 사건 총 8226건 중 6628건을 처리하여 성과목표인 사건처리비율 75%를 초과 달성(80.6%)하는데 힘입어 미처리건수(1598건)가 전년(2223건) 대비 약 28% 감소했다.
또한, 법정처리기한 준수비율이 41.2%로 전년(30.5%) 대비 10.7%p 상승했고 특히,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신속처리비율도 59.0%로 전년(46.8%) 대비 12.2.%p 상승했으며 청구인 참여비율 역시 58.4%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런 실적은 소액?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지역순회심판제도 확대 시행 등 납세자 행정서비스를 강화한 가운데 거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세제 관련부처 및 과세관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실로 풀이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신속?공정하고 정확한 사건처리를 통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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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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