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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사건처리비율 초과달성으로 미처리건수 역대 최저치
조세심판원, 사건처리비율 초과달성으로 미처리건수 역대 최저치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2.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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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처리기한 준수비율과 소액사건 신속처리비율도 동반 상승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비율이 당초 목표보다 초과 달성하면서 사건 미처리건수가 약 28% 감소하는 역대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

조세심판원은 작년 한해 처리대상 심판청구 사건 총 8226건 중 6628건을 처리하여 성과목표인 사건처리비율 75%를 초과 달성(80.6%)하는데 힘입어 미처리건수(1598건)가 전년(2223건) 대비 약 28% 감소했다.

또한, 법정처리기한 준수비율이 41.2%로 전년(30.5%) 대비 10.7%p 상승했고 특히,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신속처리비율도 59.0%로 전년(46.8%) 대비 12.2.%p 상승했으며 청구인 참여비율 역시 58.4%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런 실적은 소액?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지역순회심판제도 확대 시행 등 납세자 행정서비스를 강화한 가운데 거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세제 관련부처 및 과세관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실로 풀이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신속?공정하고 정확한 사건처리를 통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유덕 기자
문유덕 기자 guca64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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