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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한도 늘리고 금리혜택은 축소
금융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한도 늘리고 금리혜택은 축소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2.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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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까지 농어가저축한도 늘려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상품이 가입 한도는 늘리고 금리는 낮추는 식으로 개편된다.  

1976년 도입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과도한 고금리 혜택과 부정가입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금융위원회는 21일 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입한도액을 확대하는 대신 우대금리는 대폭 축소한 것이다.

구좌당 가입한도액을 확대하고 과도한 우대금리는 낮췄다. 일반 12만원, 저소득층 10만원이었던 저축 한도를 각각 월 20만원 한도로 늘렸다.

금리는 일반 만기 3년의 경우 연 1.5%에서 0.9%로, 5년의 경우 2.5%에서 1.5%로 낮췄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금리는 만기 3년 6.0%에서 3.0%로 조정하고 만기 5년은 9.6%에서 4.8%로 낮췄다.

또 국외로 이주하고 중도해지하면 저축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3월 2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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