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③‘영업권 평가방법과 세법적용’ 무엇이 문제인가
③‘영업권 평가방법과 세법적용’ 무엇이 문제인가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7.02.25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업권 감정평가시 ‘수익환원법’주 방식으로 선택해야

‘자본거래 세무전문가’  홍성대 세무사의 연구보고서

영업권의 평가방법과 세법적용 서울고법 2014누56545(합병영업권)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는 합병영업권에 대해 제2심 판결(서울고법 2014누56545, 2015.4.3.)이 인용한 “영업권평가" 부분에 따른 분석이다. 영업권 및 합병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필자의 ‘기업 무형가치에 대한 세법적용-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과 경영권프리미엄’ 및 ‘회계상 합병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의 세법적용’ 등을 참고 하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합병기업 영업권평가에서 불거진 법인세 추징문제가 정당한지, 아니면 무리한 과세일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동부하이텍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동부하아텍은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778억원의 취소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이겼다. 제2심은 이번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적용한 ‘거래사례비교법’이 법인세법상 영업권 평가방법으로 적절치 않으며, 그 이유를 선 판례에서 인정한 합병영업권 평가방법(수익가치 환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자본거래 세무전문가 홍성대 세무사는 이번 1, 2심 판결과 대법원의 선판례를 분석한 결과 선판례를 동부하이텍 사건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과거 선 판례 적용사건은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이며 이번 사건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모두가 상장법인이기 때문에 선 판례에서 인정한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가치 환원 등’의 산정과정과 절차를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세무사는 상장법인과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영업권 과세는 최초이며, 과세불복 사건도 처음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논쟁의 결말에 대한 관심은 물론 대법원이 1, 2심과 같은 판결을 할 경우 1조원에 가까운 세금의 ‘환불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홍 세무사는 노정된 과세관청의 논리와 법원 1, 2심의 판결문을 토대로 ‘영업권의 평가방법과 세법적용’이란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조세불복 사건 중 최대 이슈로 떠오른 ‘M&A영업권 과세’의 문제점과 세법적용의 문제점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Ⅱ. 관련법령 및 판례 등

1. 법인세법

《2010.6.8. 개정 전》

-시행령 제24조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포함)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 한함)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12조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010.6.8. 개정 후》

-시행령 제24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시행령 제80조의3

② 법 제44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합병매수차손)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정의)

10.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격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격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3.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4. “수익분석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산정한 후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권리 등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③ 영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주방식으로 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77호)

3. 감정평가방식

3.1 감정평가의 3방식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 3방식에 따른다.

1. 원가방식:원가법,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3.3 비교방식의 주요 감정평가방법

3.3.1 거래사례비교법

3.3.1.1 정의

①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3.4 수익방식의 주요 감정평가방법

3.4.1 수익환원법

3.4.1.1 정의

①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② 수익가액이란 수익환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한다.

3.4.1.2 환원방법

① 직접환원법은 단일기간의 순수익을 적절한 환원율로 환원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은 대상물건의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복수기간의 순수익(“현금흐름”)과 보유기간 말의 복귀가액에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후 더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직접환원법이나 할인현금흐름분석법 중에서 감정평가목적이나 대상물건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의 증권화와 관련한 감정평가 등 매기의 순수익을 예상해야 하는 경우에는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환원법으로 합리성을 검토한다.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 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관련 논문 외

 


홍성대 세무사
홍성대 세무사 kukse219@naver.com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