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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 사무처리규정 개정…납세자권익 강화
국세청, 양도세 사무처리규정 개정…납세자권익 강화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3.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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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등 주요 12개 항…오는 22일까지 의견 받아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세원 관리와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등 6개 항 12개 세부조항에 대해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지원방향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엔티스 업무처리방식과 법률 개정사항, 관계법령 개정내용, 직제개편 변경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도소득세 세원 관리 및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신고관리 기본방향 신설 및 성실신고 지원 근거 마련 (§4)과 관서별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 (§4의2),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10, §43) 등이 반영됐다.

그리고 엔티스 개통에 따른 업무처리방식과 관련해 업무처리의 전산화․신고서 접수방법 개편 및 신고․납부 불일치 명세 수동 출력 폐지 (§3, §5, §6)가 반영됐으며 사업자 관련 자료 등 활용주체의 명확화 §7의2), 과세자료 관리의 전산화 (§8, §9) 등이 반영됐다.

조사업무 처리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현장 확인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 (§12의2) 했다.

그 외 법률 개정사항,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시키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자세한 내용이 실린 전문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검색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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