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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 전 필수체크 개정세법
법인세신고 전 필수체크 개정세법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3.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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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시 과세특례요건·물적 분할시 과세이연 등 합리화

⓽ 공평과세를 위해 적용기준 강화 및 의무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

1.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의 작성 및 보관(법령 158⑥)

○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법116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법법47의2①, 법령 84의2⑭)

○ 부동산임대업 등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으로 보지 아니함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현물출자 자산이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는 자산이 80% 이상인 경우(단,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지주 회사 설립 등의 경우는 제외)

• 201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법법76⑨,121)

○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15.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가산세는 ’16.1.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대상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10억원) 이상인 자

○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전송 가산세

-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다만, (종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1%]

- 지연 (미)전송 가산세:공급가액 × 가산세율

 

4. 국제거래명세서 신고기한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국조법12, 국조령51)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중 신고기한 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외 특수관계인별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⓾ 기업구조조정 세정지원 확대

1. 물적분할시 과세이연 받은 내국법인의 추징 예외 사유 추가(법령 84⑤)

○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 제외) 하는 경우,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에 이전하더라도 과세이연 지속

• 2016.2.12.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2016.2.12. 전에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적격분할하는 경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름.

2.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간의 합병시 의제배당 과세이연(법령14①)

○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완전 모자관계인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주주인 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규정을 신설

- (일정요건) 합병당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일 것

해당 외국국가에서 내국법인에 대해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할 것,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 2016.2.12. 이후 완전 지배관계인 외국법인 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3.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39)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 계획, 「파산법」에 따른 희생계획 등

- (지원요건)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 채무를 인수·변재하고 자회사의 지분을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 또는 청산하는 경우

- (과세특례) 모회사는 인수·변제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자회사는 채무면제 이익을 4년거치 3년 균등 분할익금산입(청산하는 경우 해산시 익금산입)

-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익금산입하지 않는 금액과 손금산입한 금액에 이자 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부과

·지분의 양도 또는 청산이 미실행된 경우

·3년 이내에 해당법인의 부채

·3년 이내에 해당법인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양도되는 경우에 한정)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적용기한) 2018.12.31.

4. 과세 특례 연장 및 일몰 연장

○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조특법38의2)

-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적용기한) 2018.12.31.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의3)

-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적용기한) 2018.12.31.

⑪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 계획에 대한 과제 특례를 신설)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조특법121의26)

○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 상환자금 충당

- 자산양도차익 4년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 금융채무 상환 시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34 준용

2. 채무의 인수·변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1의27)

○ 모회사가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

- (모회사) 채무 인수·변제금액을 손금산입

- (자회사)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 (자회사등 주주) 증여세 비과세(특수관계자 제외)

• 손금산입 금액 계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39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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