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터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법조윤리협의회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윤리협의회의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의 출석 및 진술ㆍ설명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해당 법무법인 등에 출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법조윤리협의회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밖에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한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더불어 윤리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고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 변호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을 피하기 위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 또는 대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과 윤리협의회의 현장조사 기피자 등에 대한 징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4584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ㆍ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에 제8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1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제11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 및 제1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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