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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범위 및 손금인정 방법?
업무용승용차 범위 및 손금인정 방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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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 가입 시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 가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업무용승용차 범위 및 손금인정 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6-법인-4215, 법인세과-2290, 2016.08.30.).

국세청은 회신에서 “법인세법 제27조의2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국내에 본사 및 지사가 없는 외국 선주 회사에게 주택, 차량, 서류업무 등 업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다.

질의법인으로부터 업무대행을 제공받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및 가족은 국내에서본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기 힘든 상황으로 질의법인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 차량을 제공받고 있다.

이 경우 렌트한 차량의 보험은 ‘누구나 운전 보험’에 가입하여 렌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비용처리 하고 업무대행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금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청구하여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업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본인 명의로 렌트카 법인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손금인정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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