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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통관 애로 해소 100일 작전’ 시리즈 <4>
관세청 ‘해외통관 애로 해소 100일 작전’ 시리즈 <4>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3.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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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수출시장 통관애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해결받으세요!
 

관세청은 지난해 9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해외통관애로 해소 100일 작전’을 시행해 185건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약 180억원의 기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통관애로 150건 해소 및 기업비용 150억원 절감’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자타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본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통관애로를 겪을 때 관세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작전 가운데 눈에 띄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본다. /편집자 주


우리 수출기업, 베트남 세관의 원산지 검증 문제로 손실 위기 봉착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대책반 구성 등 노력 ‘통관애로 해소’


베트남 수출비중 확대로 통관애로 문제도 ‘빈번’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베트남과의 사례이다. 베트남은 중국과 같이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15개 FTA협정을 체결했으며, FTA 발효국은 52개국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베트남은 지난 2007년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FTA 발효 외에도 2015년 12월 20일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는 등 우리나라와의 FTA 관계가 높은 수준에 올라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베트남 FTA 발효 1주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까지 한국의 베트남 수입시장 점유율은 18.5%였는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포인트 상승했고, 수출액은 264억 달러로 전년대비 13.0% 증가했다.

이는 작년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주춤한 것과 비교해 두드러진 성과라고 무역협회는 평가했다.

이와 관련, 부산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경상수지 적자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베트남이 부산의 수출 효자국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對) 베트남 수출 비중이 지난 2013년에는 4%대를 기록했지만 작년에는 6%대까지 오르면서 3년 만에 50% 가량 증가했다. 이렇듯 베트남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베트남과의 통관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많다. 이 가운데 부산세관이 지난해 해결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사례는 수출업체가 베트남 세관으로부터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통관한 건들이 느닷없이 협정적용이 배제된 것을 부산세관의 노력으로 해결된 사례이다.


베트남 당국 세무조사로 협정세율 적용 배제 위기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음식료 조제품 제조기업 A사는 우리 고유의 맛을 살린 장류 및 소스류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향토기업이다. A사는 2011년도 한-EU FTA가 발효된 시점부터 FT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관과의 소통을 통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한 후 EU를 비롯한 FTA 체약국으로 FTA를 활용해 착실히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었다.

그러던 중 2016년 10월 A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던 베트남 업체 D사가 베트남 하이퐁세관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A사는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통관한 건들에 대해 협정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베트남 세관은 A사의 수출품목인 간장(Soy sauce)과 냉동굴에 대해 각기 다른 이유를 들어 협정을 배제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 수입업체 D사는 미화 5만불(한화 약 500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고, 이는 A사에 고스란히 승계될 상황이었다.


세관당국-기업-C/O발급기관 협업으로 문제 ‘해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이에 따라 센터는 베트남 세관이 A사에 통지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니, 우선 간장은 2014년 4월 3일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절차 개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가치기준(RVC)이 아닌 경우에는 AK-FORM 원산지증명서(C/O)에 본선인도가격(FOB) 금액 표기가 생략돼야 하지만 금액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배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냉동굴의 경우 AK-FORM C/O 발급 시점을 출항 후로 해석해 출항 전에 발급한 C/O를 부인하겠다는 것이었다.

센터는 이러한 논리라면 베트남 당국이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한 물품 중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기준으로 발급한 C/O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경우, 추징액 규모는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먼저 한-아세안 FTA 협정 원산지증명절차 개정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통관애로담당자, 공익관세사 등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꾸렸다.

대책반에서 C/O 발급기관인 창원상공회의소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상기 원산지증명절차 개정에 따라 C/O 신청시 FOB금액을 입력하더라도 발급 시 표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점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센터는 개정일인 2014년 4월 3일 이전에 발급된 C/O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판정함이 타당하며, 개정이후 발급된 C/O 역시 FOB금액이 기재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원산지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C/O 발급 시기 역시 한-아세안 FTA 협정 원산지증명절차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at the time of exportation or soon thereafter whenever the good to be exported)’로 규정하고 있어 출항 전 발급에 효력은 인정돼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센터는 관세청 FTA 협력과를 통해 베트남 관세청으로 협정적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센터의 조치로 인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던 A사는 베트남 세관이 과세통지를 한 사실을 접하고 또다시 센터를 급하게 찾았다.

베트남 세관에서는 원산지증명절차 개정 전에 발급된 2건과 출항 전 발급 분 1건에 대해서는 우리 세관의 의견을 수용했지만, 개정 이후에 발급된 FOB금액을 표기한 C/O 2건에 대해서는 협의사항 위반으로 D사 앞으로 한화 2000만원 상당액의 과세통지서를 발부했던 것이다.

센터는 관세청 FTA 협력과를 통해 ‘통관지 세관에서 과세 통지한 처분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과 함께 수 차례의 메일을 보냈음에도 베트남 세관은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계속했다. 그 사이 A사는 베트남 세관이 수입자 D사에게 과세통지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통관을 불허하겠다는 수준의 강도 높은 자세를 취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과세통지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A사는 D사가 받을 모든 손실액에 대한 배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관세청과 센터는 이에 굴하지 않고 베트남 세관으로 C/O에 FOB금액이 표기돼 협의사항 위반이라는 내용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을 계속 피력했고, 이에 베트남 세관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조치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센터의 노력으로 결국 D사가 입을 피해를 완벽하게 줄일 수 있었고, A사가 받을 경제적 손실도 막아낼 수 있었다.


통관애로 발생 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문을 두드려라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크지 않은 아세안 회원국이나 중남미 등으로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은 이들 국가로 수출한 후 현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차기 거래에서의 가격협상, 클레임 배상 등 수출자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A사는 베트남 현지에서 수입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그 결과물로 인해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상황에 봉착하고 난 후에 세관의 문을 두드렸고, 당사자들 간의 협조적인 자세와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결합돼 결국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앞으로 관세청에서는 미국, EU, 중국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타 체약국, 그리고 FTA 협정을 맺지 않은 신규 개척시장까지 모든 해외통관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인식하고 상담 채널인 관세청과 센터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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